충남연구원, 2지역 거주 제도 등 빈집 활용 대책 제안

김지후 기자 | 기사입력 2022/05/03 [23:32]

충남연구원, 2지역 거주 제도 등 빈집 활용 대책 제안

김지후 기자 | 입력 : 2022/05/03 [23:32]

 

도내 빈집 4276호, 계속적인 빈집 증가 예상

 

빈집 지원 제도 정비, 2지역 거주 제도 도입 등 제안

 

▲ 사진 설명/충청남도 빈집 현황(2020, 충남연구원 정책지도).


[리얼머니뉴스=김지후 기자] 전국적인 고령화 및 인구 감소 등으로 빈집 증가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큰 가운데 충남 지역 빈집 실태 분석에 기반한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충남연구원 임준홍 선임연구위원과 최정현 연구원 등 연구진은 ‘충청남도 빈집 실태와 활용 방안’을 주제로 펴낸 정책지도에서 “2020년 기준 충남 지역의 빈집은 4276호로, 읍면동 가운데 면 지역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읍 지역, 동 지역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등급별로 보면 정비·활용할 수 있는 1·2등급은 2716호, 철거 또는 안전 조치 명령 대상인 3·4등급은 1560호였다. 연구진은 이에 대해 실제 빈집 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든 상황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충남은 도심 지역 내 토지 소유자의 철거 동의가 있는 빈집을 주차장, 쉼터, 텃밭 등 공용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2020년 완료한 빈집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더 구체적 실천 계획을 수립해 지역·수요자 맞춤형 빈집 정비 시범 사업 등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내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 관련 활용 시 세제 감면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2지역 거주 제도 도입 △빈집 신고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지방 도시나 인구 감소 지역에 도시민이 주택을 구매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든지, 세제를 감면해주면 지방 중소 도시의 활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빈집 조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빈집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