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결산 실질자본금 미충족 시 행정처분…등록 말소 피하려면?

김지후 기자 | 기사입력 2022/10/24 [09:41]

건설업 결산 실질자본금 미충족 시 행정처분…등록 말소 피하려면?

김지후 기자 | 입력 : 2022/10/24 [09:41]

 

[리얼머니뉴스=김지후 기자] 건설업 결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법인결산을 안전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컨설팅 업체에 문의하는 사업자들이 늘고 있다. 올해부터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등이 시행되면서 실태조사 검토 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다.

 

▲ 사진 설명/가온엠앤에이(주) BI.  ©

 

결산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를 확인하고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때 회사마다 보유하고 있는 면허 등에 따라서 실질자산, 부실자산, 겸업자산 등의 개념을 이해하고 불필요한 부실자산을 제거해야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건설업 실태조사 시 건설업 관리 규정 지침에 따른 등록기준이 부적격 판정(자본금 미달로 인한 영업정지) 통보를 받았다면 행정처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조치가 최우선이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업체에서 재무제표 등 자료제출 또는 기업진단으로 자본금 미달이 소명되지 않으면 행정처분(영업정지)를 받는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주기적 신고폐지를 통해 규제완화를 추구한 것처럼 보이나 현실은 오히려 규정이 강화된 형태로 더욱 까다로워졌다.

 

행정처분(영업정지)을 받으면 ▲정지기간 동안 신규공사 계약 불가 ▲발주처 및 수급인 통지 ▲건설업 양도양수(매매) 불가 등의 불이익이 따른다. 행정처분 이전의 공사진행건과 계약 건은 공사는 가능하지만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영업정지 사실을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행정처분(영업정지) 기간이 만료된다고 해서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등록기준(자본금) 미달사항을 보완해야 행정처분이 종료되며 보완하지 못할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다.

 

등록기준을 갖췄다는 것은 기업진단으로 입증할 수 있으며 영업정지 종료일로부터 역산하여 30일부터 자금을 준비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온엠앤에이(주) 관계자는 "매년 11월 초부터 12월 중순까지 가결산 재무제표를 확인하고 실자본금 충족여부를 미리 확인한다면 실태조사로 인한 행정처분(영업정지)은 미리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설업 전문 컨설턴트 가온엠앤에이(주)에서는 건설회사의 재무제표를 미리 검토하여 실태조사로 인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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