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머니뉴스=김지후 기자] 건설업 결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법인결산을 안전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컨설팅 업체에 문의하는 사업자들이 늘고 있다. 올해부터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등이 시행되면서 실태조사 검토 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다.
결산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를 확인하고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때 회사마다 보유하고 있는 면허 등에 따라서 실질자산, 부실자산, 겸업자산 등의 개념을 이해하고 불필요한 부실자산을 제거해야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건설업 실태조사 시 건설업 관리 규정 지침에 따른 등록기준이 부적격 판정(자본금 미달로 인한 영업정지) 통보를 받았다면 행정처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조치가 최우선이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업체에서 재무제표 등 자료제출 또는 기업진단으로 자본금 미달이 소명되지 않으면 행정처분(영업정지)를 받는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주기적 신고폐지를 통해 규제완화를 추구한 것처럼 보이나 현실은 오히려 규정이 강화된 형태로 더욱 까다로워졌다.
행정처분(영업정지)을 받으면 ▲정지기간 동안 신규공사 계약 불가 ▲발주처 및 수급인 통지 ▲건설업 양도양수(매매) 불가 등의 불이익이 따른다. 행정처분 이전의 공사진행건과 계약 건은 공사는 가능하지만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영업정지 사실을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행정처분(영업정지) 기간이 만료된다고 해서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등록기준(자본금) 미달사항을 보완해야 행정처분이 종료되며 보완하지 못할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다.
등록기준을 갖췄다는 것은 기업진단으로 입증할 수 있으며 영업정지 종료일로부터 역산하여 30일부터 자금을 준비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온엠앤에이(주) 관계자는 "매년 11월 초부터 12월 중순까지 가결산 재무제표를 확인하고 실자본금 충족여부를 미리 확인한다면 실태조사로 인한 행정처분(영업정지)은 미리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설업 전문 컨설턴트 가온엠앤에이(주)에서는 건설회사의 재무제표를 미리 검토하여 실태조사로 인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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